⊙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1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제·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제· 개정(안) 및 폐지 행정예고
1. 제 개정 및 폐지 이유
?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해 안전기준의 최신 국제표준(IEC) 부합화
? 이용자 편의성 등의 시장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신제품(이동식 충전기 등)에 대해 사업화 지원(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연계)을 위한 개정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나. 주요 개정 내용
?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등
- (KC 61851-1) 이동형 충전기* 등 융복합 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내진동 및 내충격성 등) 및 과부하·단락 보호 시험항목 추가 등으로 인한 안전기준 강화
* 배터리를 탑재한 카트 및 트럭 등을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제품
- (KC 62752) 기존 안전기준(KC 61851-1 및 KC 61851-22)에 있던 휴대용 충전기*의 요구사항 및 노화에 대한 내성 시험 등이 추가된 별도 안전기준 제정
* 휴대용 제품으로 케이블 일체형 제어 및 보호장치로 구성된 충전기
- (KC 61851-22) 기존 KC 61851-22의 내용이 모두 KC 61851-1(개정안) 및 KC 62752(제정안)으로 이동되어 폐지 필요
* 다만, 기존 안전기준 병행적용 기간 만료 후 폐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4, inseok08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4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inseok082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