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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48호(2022. 5. 10.)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10. ~ 2022. 5. 30.)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323 | 팩스번호 : 032-835-2922 | kimjinmoo@korea.kr | 조회수 : 7207

⊙해양경찰청공고제2022-48호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소송지휘를 하도록 변경된 사항 반영 필요

 

나. 승소 후 소송비용 미회수로 인한 예산 누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기관별 기준을 정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절차 등을 마련

 

다. 소송수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업무절차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반영하고 소송수행 절차 및 관련 내용을 명시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문 전반 용어 순화 및 자구 체계정비 (안 제1조부터 제37조)

 

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근거조항 반영 (안 제6조부터 제27조)

 

1) 행정소송인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는 사항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변경 (안 제11조)

 

2) 행정소송의 사무 처리 사항을 소송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반영(안 제12조부터 제24조)

 

3)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근거규정 추가 (안 제20조부터 제24조)

 

4) 국가소송의 사무 처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반영하고, 행정소송과 동일한 사무 처리 사항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추가 (안 제25조부터 제26조)

 

다. 행정심판의 사무 처리 사항 규정 (안 제27조부터 제28조)

 

라. 고문변호사 위촉 결격사항 및 인원 변경 (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imjinmoo@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3,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kcg.go.kr)「새소식/알림→고시공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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