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365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관련 행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 인력기준을 신설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2.4.8 시행)에 따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 식사 중 일반식과 산모식을 건강보험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을 건강보험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안 제12조 제1항)
나. 의료급여기관 인력기준 신설 (안 제12조 제2항)
- 멸균식 산정 시 급여기관 소속 영양사, 조리사 각각 1인 이상 배치
다. 입원환자 식대의 영양사, 조리사 인력 산정기준 신설 (안 제12조 제3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제17장 입원 환자 식대 인력 산정기준 준용
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기준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추가 (별표 4)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산정시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8/3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