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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43호(2022. 5. 10.)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10. ~ 2022. 5.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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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343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피해조사·복구계획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관계부처별 소관 시설에 대한 피해조사·복구비 산정 요령 구체화 등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소관 시설 부처 이관사항 반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6]」개정(‘19.7.2.)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14급 이상 판정 11개 항목 현행화

 

-「정부조직법」개정사항 반영, 물관리 일원화(국토교통부 하천업무 환경부로 이관, ’22.1.1.~)

 

나. 분야별 소관부처 개정 수요 반영

 

- (행안부)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계획 수립 요령 신설, 풍수해보험 가입자도 간접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피해조사 및 NDMS 등록 의무화 내용 수록

 

- (농식품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에 대한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 관련 용어 변경

 

-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생계수단’ 확인 대상을 피해당사자와 배우자의 근로·사업 소득만으로 한정

 

라. 개선복구계획·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시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산정 근거·방법 신설

 

마.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 매년 변동이 되는 시설지원기준지수는 삭제하여 복구지원단가 기준을 적용토록 보완

 

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재검토기간 기준일을 2022년 7월 1일로 변경

 

 

3. 예고기간

 

: 2022. 5. 10. ~ 5. 30. (20일간)

 

 

4. 의견제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5, (메일) byunhd@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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