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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141호(2022. 5.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10. ~ 2022. 5. 31.) [마감]
  • 전화번호 : 043-870-5387 | 팩스번호 : 043-870-5671 | shik91@korea.kr | 조회수 : 4691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141호

 

 「한국산업표준 인증업무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 복수 인증품목을 보유한 기업이 복수 인증품목에 대한 정기심사기한 일치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증기업의 편의성 제고

 

○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일관성·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복수 인증품목 보유 기업의 정기심사기한 일치화를 위한 규정 추가(안 제38조제5항)

 

나. 시판품조사·현장조사 협조 요청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

 

다. 시판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규정 신설(안 제39조제4항)

 

라.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항)

 

마. 시판품조사 시 재시험 관련 규정 신설(안 제40조제7항~제40조제8항)

 

바.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 및 그 결과를 제출하는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2항)

 

사. KS 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행정 처분 시 처리절차 수정([별표 8])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산업표준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hik91@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우편번호 27737)

 

3) 전화 : 043-870-5387 (팩스 043-870-567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870-53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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