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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수 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49호(2022. 5.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5. 12. ~ 2022. 6.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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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49호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수 요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수 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수 요건(안 제2조)

 

○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의 국제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수 산정 시, 온라인 참가자 포함 및 감염병 확산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가중치 적용 대상 연도 및 적용 기준 등을 공고문에 포함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공모를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youyeon1021@korea.kr,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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