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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368호(2022. 5.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16. ~ 2022. 6.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088 | 팩스번호 : 044-202-3951 | | 조회수 : 3818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68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 개정 내용

 

○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에 부당청구 행위(공모)자 및 직무관련자 및 동일 신고내용으로 타 법령에 따라 보상 받은 경우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추가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기초의료보장과장, 팩스 044-202-39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30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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