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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038호(2022. 5.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16. ~ 2022. 6. 7.)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533 | 팩스번호 : 02-2110-0143 | kcctongjo@korea.kr | 조회수 : 3693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38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이하 “결합고시”)에 대한 근거 규정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및「방송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는 등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개정)

 

○ (현황) 결합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바 및 아목,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 5 및 별표 2의2 Ⅳ. 제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5조 및 별표 3 제1호 라목 및 제4호 다목에 근거하여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음

 

○ (정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0호, 2017.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별표 4 제5호 중“아”목은 삭제되었고, 「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96호, 2016. 7. 28. 시행) “별표 2의2 IV. 제3호”는 “별표 2의3 IV. 제3호”로 제63조의5에 따라 개정됨

 

나. 규제 재검토 조항 분리 및 기한 변경(안 제8조 개정 및 제9조 신설)

 

○ 법제처 요청(‘21.12월)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제의 재검토 및 재검토기한으로 분리

 

○ 국무조정실의 ‘21년도 일몰규제 심사 결과(’21.10월)에 따라 일몰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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