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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57호(2022. 5.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16. ~ 2022. 6.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753 | 팩스번호 : 044-203-3475 | kya11279@korea.kr | 조회수 : 491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57호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운영규정의 당연직 위원은 제정(‘12년) 당시 기관·직위 명칭이 유지되어 있고, 직제 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불일치 발생. 당연직 위원 규정을 해당 기관 ‘관련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표기하여 직제 변동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함.

 

* 국회사무처(관리국→문화소통기획관), 조달청(전자조달국→공공물자국) 등

 

 

2. 주요내용

 

ㅇ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현행) 1. 국회사무처 관리국장 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3.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4.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5. 조달청 전자조달국장 6.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 (변경) 1.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조달청의 관련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2.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kya11279@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3,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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