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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151호(2022. 5.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5. 16. ~ 2022. 6.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754 | 팩스번호 : 044-203-3475 | aa5255@korea.kr | 조회수 : 450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51호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 추진, 전시콘텐츠 개발, 소장품 수집,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개관위원회가 필요한 바, 개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제1조)

 

ㅇ 개관 준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개관위원회 설치

 

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2조∼제3조)

 

ㅇ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단 중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ㅇ 박물관 개관 추진,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전시, 소장품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언하거나 의견을 개진함

 

다.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사항 구체적으로 명시(제4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aa5255@korea.kr

 

ㅇ 전화: 044-203-2754,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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