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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147호(2022. 5.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16. ~ 2022. 7. 14.) [마감]
  • 전화번호 : 043-870-5446 | 팩스번호 : 043-870-5676 | myo76@korea.kr | 조회수 : 5735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14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및 폐지 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관련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개정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나. 주요 개정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신청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

 

- 연속적인(3회 초과) 단순 오작동 발생 시, 원격지 방문을 통한 전원복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원격복구 누전차단기 개발*

 

* 현행 국제표준(IEC) 및 안전기준(KC)에 원격복구 기준이 없어 인증 취득 불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6, myo7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6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yo7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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