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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1호(2022. 5.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17. ~ 2022. 6. 7.) [마감]
  • 전화번호 : 043-830-4322 | 팩스번호 : 043-830-4399 | safety11@korea.kr | 조회수 : 4558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41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취급시설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취급시설 기준 현장 적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장시설 주입구 표시사항을 구체화(제5조제4호)

 

나. 의미 명확화를 위한 단순 문구 수정(제6조제2호)

 

다. 배관시설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시설범위를 명확히 규정(제7조제1호)

 

라. 폐지 예정인「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배관설비 기준을 동고시로 이관하고, 일부 문구 수정(제7조제5호, 제6호)

 

마. 안전밸브 기술기준 적용 예외 대상 확대(제8조제1호)

 

바. 유해화학물질 압송 호스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제9조제5호)

 

사. 긴급차단설비 적용 대상의 범위를 한정(제11조제2호)

 

아. 긴급세척시설의 설치 형태를 폭넓게 인정(제13조제6호)

 

자. [별표 1] 세부기준 △ 단순 표현수정 △ 조도 적용조건 △ 휴대용 확성기 적용 면적 구체화 △ 표시기준 삭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22

 

- FAX: 043-830-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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