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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2-73호(2022. 5.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18. ~ 2022. 6. 7.)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377 | 팩스번호 : 042-489-0365 | orpark99@korea.kr | 조회수 : 3965

⊙기상청공고제2022-73호

 

 「기후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기상청장

 

 

기후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orpark99@korea.kr

 

- 팩스 : 042-489-0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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