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191호(2022. 5.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19. ~ 2022. 6. 8.) [마감]
  • 전화번호 : 042-481-1842 | 팩스번호 : 042-472-3229 | limjimin12@korea.kr | 조회수 : 5028

⊙산림청공고제2022-191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산림청장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서 위임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신청,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신청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 규정(안 제2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신청,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신청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과 산림복지단지 준공검사 신청에 따른 수수료 규정

 

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 이 고시에 대하여는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6. 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고: 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limjimin12@korea.kr

 

- 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1801호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