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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95호(2022. 5. 2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5. 20. ~ 2022. 5. 24.)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721 | 팩스번호 : | 119ljh@korea.kr | 조회수 : 4420

⊙소방청공고제2022-95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인 경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 중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않고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지정한다.

 

 

3. 의견 제출

 

이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24일까지 소방청장(코로나19긴급대응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팩스) : 119ljh@korea.kr / (044) 205-8742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3호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코로나19긴급대응반(전화 : (044) 205 - 77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소방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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