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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94호(2022. 5.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20. ~ 2022. 6.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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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2-94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소방관련학과 이수과목을 실무능력 양성 위주로 정비하는 동시에 고등학교의 소방관련학과 기준을 신설하고, 구급분야 필기시험 과목인 응급처치학개론의 출제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시험실시권자”로 정비(안 제5조의2)

 

나.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기존 종합병원에서 국립·공립병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으로 용어 정비(안 제6조)

 

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의 개정에 따라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추가됨에 따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마련 등 관련 기준 신설(안 별표 2, 별표 2의2 신설)

 

라.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구급분야 필기시험 과목인 응급처치학개론의 출제범위 신설(안 제3조, 별표 1의2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6월 10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un333@korea.kr

 

2) 주소 : (우)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3) 팩스 : 070 - 4032 - 729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 (044) 205 - 72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소방청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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