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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40호(2022. 5.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20. ~ 2022. 6. 9.)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422 | 팩스번호 : 02-2110-0136 | ioioa87@korea.kr | 조회수 : 5091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40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방송사업의 휴·폐업 신고 시 수리를 받도록 하는「방송법」이 개정(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및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하고 재검토 기한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문구 수정 및 확인 사항 상향 입법

 

○ 규칙 및 별지(3호2 및 3호3)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고”로 문구 수정, 기술결합서비스 중지·중단 신고시 처리기간(즉시→30일) 수정 등

 

○ 당초 규칙에 포함되었던 “제공계획서 포함 내용”을 “시행령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1항”으로 상향 입법 등

 

나. 방송사업자 휴·폐업 신고 처리 기한 수정

 

○ 방송사업자 휴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됨에 따라 별지에 적시된 처리기한을 기존 “즉시”에서 “30일이내”로 변경

 

○ 휴·폐업 제출서류로 휴·폐업 안내방송 편성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 등을 포함한 휴·폐업 계획서를 추가

 

다. 신고서 양식 수정

 

○ 기술결합서비스 운용·중지·중단 신고서 및 방송사업 휴폐업 신고서 상 처리절차(처리기관, 도표) 수정

 

 

3.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처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전화 : 02-2110-1422, FAX : 02-2110-0136, 전자우편 : ioioa87@korea.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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