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2-217호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내실화를 위하여 고위험·저소득 특고의 산재보험료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21.1.5.)에 따라,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된 구체적 경감대상 직종, 경감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 (대상 직종)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특정물품 화물차주 등 9개 직종*
* 재해율이 전체업종 평균 재해율(’21.말 현재 0.63%)의 100분의 50 이상인 직종 중, 보험료 부담(기준보수 대비 월보험료 비율) 등 반영
** 기존 6개 직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에 ‘22.7.1.부터 적용확대 되는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카캐리어, 곡물) 운송 화물차주 포함
○ (경감 수준) 총 산재보험료의 50%(신규 입직자·旣적용 종사자 동일)
○ (적용 기간) 2022. 7. 1.부터 1년간 한시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6월 1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8834, 8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