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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73호(2022. 5.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26. ~ 2022. 6.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989 | 팩스번호 : 044-201-5575 | | 조회수 : 7564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73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대상과 필수확인점 표기사항을 구체화 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대상을 명확화 (안 제13조제2항)

 

나.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 우려할 사항을 구체화 (안 제13조제4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4986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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