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330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건설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분별해체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업무처리지침(’19.8)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과 반복 민원에 대한 해석을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하여 일관된 행정 처리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가. 의무사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19.7.9 시행령 제4조제1항 개정) 추가
-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추가(안 Ⅰ. 2. 바. 2) 신설)
나. 분별해체 관련 규정(`21.4.6 시행령 제6조의2 개정) 및 절차 반영
- 분별해체 대상 공사(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및 폐기물 종류(14종), 분별해체 절차·방법 추가(안 Ⅱ. 3 신설)
다. 순환골재 외부보관 예외적 허용(`21.12 적극행정 심의내용 반영)
-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는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사업장 외부 보관시설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Ⅳ. 1. [해설] 8 신설)
<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라. 건설폐기물 세부 분류 및 처리방법 추가
- △(펌프카 잔류레미콘)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콘크리트로 처리, △(유리섬유, 암면) 재활용이 곤란하므로 매립처리, △(오염물질 제거 공사 준설토) 사업장폐기물로 분류(안 Ⅱ. 1 신설)
마. 과거 매립폐기물의 건설폐토석 처리
- 매립폐기물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건설폐토석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문 구체화(안 Ⅱ. 1. [해설] 11 보완)
바.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분리발주
-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업체에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권고(안 Ⅲ. 1. 나. [해설] 11 신설)
사.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 건설폐기물을 소형마대 등에 담아 유출될 우려가 없게 보관하는 경우 덮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안 Ⅳ. 1. 사 보완)
아. 공사현장 인근장소에서 건설폐기물 보관
- 공사현장 외의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7호서식에 인근 보관장소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구체화(안 Ⅳ. 1. [해설] 5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gangjjang@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3, 7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