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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27호(2022. 5. 3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5. 31. ~ 2022. 6.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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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327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가 환경정책(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연계, 주요현안 해소 등의 반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구됨. 당해 개정안에서는 프리미엄 인증 운영취지 및 표시방법 문구조항을 구체화하였고, 민간부문 녹색소비 확산 기반 마련과 함께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51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2개 시험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프리미엄 인증 운영취지 및 표시방법 명확화(제4조제4항)

 

나. 환경표지 대상제품 신설·삭제 및 명칭 변경(안 별표1)

 

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51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현행화·개선(안 별표2)

 

라. 명확한 시험방법 운영을 위해 2개 시험표준 내 용어정의 및 세부 조건 등을 개선(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2, Fax 044-201-6700, e-mail : rosy9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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