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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34호(2022. 6.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6. 3. ~ 2022. 6.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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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334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미운영 등으로 장기 보관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확인검사 실시를 명확화함으로써 환경위해 우려를 저감하고, 확인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검사 최초 실시 시기 및 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검사 미실시 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 반환 근거 마련(안 제7조)

 

나.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확인검사 실시 근거 보완(안 제19조)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sioek1125@korea.kr

 

- 팩스 : 044-201-7412

 

 

4. 그 밖의 사항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9, 74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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