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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매장의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35호(2022. 6.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6. 7. ~ 2022. 6.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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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335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0-124호)」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환경부장관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녹색매장 지정기준 및 평점항목·배점을 대규모 매장과 중·소규모 매장으로 구분하여 규모별 특성에 맞도록 현실화하고, 특화된 녹색매장의 평점항목을 추가·확대하는 등 녹색매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매장 지정기준을 대규모와 중·소규모 매장으로 구분(안 제2호 가목)

 

나. 기존 평점항목의 항목별 배점을 개선하고, 중·소규모 매장 평점항목을 신설(안 제3호 나목 및 다목)

 

다. 녹색제품 매출액 및 구매비율 감소 시 가중치 미부여, 홍보에 대한 가점을 세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항목은 용수 사용량을 포함한 자원관리 평가항목으로 보완(안 제4호 나목)

 

라. 특화된 녹색매장의 평점항목 중 포장재 최소화 부분을 확대하고, 친환경 소비 홍보 항목을 신설(안 제5호 나목)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환경교육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b6121052@korea.kr

 

2)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교육팀

 

3) 팩스: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교육팀(전화 : 044-201-65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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