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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2-87호(2022. 6.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6. 9. ~ 2022. 6.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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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공고제2022-87호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기상청장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조절 승인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상조절승인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국립기상과학원훈령 제107호, 2022. 4. 27. 개정)에 따른 기상청 소속기관의 부서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위원 직책 중 기상청 소속기관의 부서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 사항 반영(안 제4조, 현행 제5조 삭제)

 

- 국립기상과학원 융합기술연구부장 → 국립기상과학원 기상응용연구부장

 

나.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비(안 제7조)

 

- 기상조절승인협의회의 회의 소집권자 및 대리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규정

 

- 기상조절의 승인에 관한 심의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의결서 작성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swiri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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