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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44호(2022. 6.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6. 9. ~ 2022. 6.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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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44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던 분담금 징수율을 방송시장의 중기 추세를 반영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의결(’19.8)함에 따라 분담금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1년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종편·보도PP가 매출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보도PP의 조정계수를 ‘1’로 하고, 지역·중소방송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 매출감소율 6.90%를 차감한 ‘0.931’를 조정계수로 적용함(안 별표 1)

 

나. 지역·중소방송 및 재정이 열악한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자본 대비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규모에 따라 감경 기준 세분화(안 제5조제2호)

 

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 최근 3년 평균(‘19~’21년) 직접수신 비율 11.67%를 기준으로 반영(안 제5조제3호)

 

라. 현재 총자본 대비 당기순손실이 10% 초과인 경우에만 추가 감경하고 있는데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기순손실이 10% 미만인 사업자에게도 손실에 비례하여 추가 감경(안 제5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 전자우편 : loach77@korea.kr

 

- 팩스 : 02-2110-01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전화 02-2110-1375, 팩스 02-2110-0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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