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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28호(2022. 6. 9.)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6. 9. ~ 2022. 6.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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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328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EU 제품환경발자국(PEF) 및 탄소국경세 등 해외 제품 환경성 정보 요구 대응을 위해 제품군별 환경성적 산정방법 확대 필요

 

- 해외 제품 환경성적 산정방법은 개별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지침 형태이나 국내의 경우 모든 제품을 포괄하는 공통지침 형태

 

○ 기존 인증사례를 바탕으로 개별지침 대상제품군 확대하고, 환경성적 산정방법을 명확화하여 기업 편의 제공 및 국제 통용가능성 향상

 

 

2. 주요내용

 

○ (본문) 공통지침(건축자재)[별표2] 제정에 따른 정의 반영 및 별표 번호 정비

 

○ (별표 및 부속서) 기존 인증사례 기반으로 개별 제품군별 환경성적 산정 방법 확대

 

- (별표2, 공통지침) 기존 인증사례 및 건축자재에 대한 전과정평가 관련 국제표준(ISO 21930)* 참조하여 공통지침(건축자재) 추가

 

* Sustainability in buildings and civil engineering works-Core rules for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 of construction products and services

 

- (별표 4, 사용 시나리오) 사용 시나리오 대상제품군(3개)*에 대해 개별지침 마련에 따라 해당 사용 시나리오 폐지 및 일련번호 변경

 

* 전기 냉동·냉장고(EPD 001), 텔레비전(EPD 003), 공기청정기(EPD 010)

 

- (별표 5, 개별지침) 기존 지침(공통지침, 사용 시나리오) 및 인증사례를 기반으로 개별 제품군의 환경성적 산정방법 확대(4개 제품군)

 

* 철강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12, Fax 044-201-6700, e-mail : rosy9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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