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438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 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ram1482@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