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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437호(2022. 6.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6. 10. ~ 2022. 6.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493 | 팩스번호 : 044-202-3927 | ram1482@korea.kr | 조회수 : 12359

⊙보건복지부공고제2022-437호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계 법령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해당 법령 취지에 맞추어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추가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출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ram1482@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3,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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