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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60호(2022. 6.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6. 13. ~ 2022. 6. 17.)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685 | 팩스번호 : 032-835-2885 | kongsse@korea.kr | 조회수 : 6892

⊙해양경찰청공고제2022-60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설되는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부두를 출입하는 선박 안전관리를 위한 동해항 관제구역 확대 및 선박교통관제 서비스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부산항 등의 선박교통관제구역 육상 안쪽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재 행정예고 이유

 

마산항 선박교통관제구역 좌표 변경에 의한 재행정예고

 

 

2. 주요내용

 

부산 · 동해항 등 16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경위도 좌표 수정(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kongsse@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685,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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