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396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이유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중 보건·의료정보의 제공 목적과 대상서비스를 제한하는 별표 조항의 한시적 제공기한(‘22.6.까지) 만료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 보건·의료정보 8종의 제공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보건·의료정보 8종의 제한된 제공 대상 범위를 확대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시행령 제51조의2(전자적 제공 요구방법 등)
2. 개정내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06.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공지능정책과 김재연주무관, 전화 : 044-205-2815, FAX : 044-205-8937, e-mail : sapkj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사항은 공공지능정책과(김재연 주무관 ☎044-205-2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