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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항공기상청공고 제2022-1호(2022. 6.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6. 15. ~ 2022. 7. 5.) [마감]
  • 전화번호 : 032-222-3007 | 팩스번호 : 032-740-2807 | cavok75@korea.kr | 조회수 : 9243

⊙항공기상청공고제2022-1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 항공교통체계 전환에 대비한 국가항행계획의 항공기상청 소관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을 위한 항공기상기술 개발을 전담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차세대항공기상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19일에서 2024년 8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항공기상청장(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10호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cavok75@korea.kr

 

- 팩스 : 032-740-28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전화: 032-222-30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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