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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62호(2022. 6.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6. 16. ~ 2022. 7.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03 | 팩스번호 : 044-201-5534 | jhwa0527@hanmail.net | 조회수 : 6735

⊙국토교통부공고제2022-762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법령정비 개선의견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하규정 위반정 정비 필요성 등에 따라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사업(안 제4조)

 

: 부과대상인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안 제3조)

 

: 부과대상면적을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 산정 면적으로 명확히 규정

 

다. 개발비용의 산정·확인 의뢰시 유의사항(안 제13조)

 

: 부과징수권자가 개발비용산정기관으로부터 징구하는 서류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삭제하고 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 시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hwa0527@hanmail.net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3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고시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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