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2-93호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산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www.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28902-1 : 국제표준(IS)에 부합한 국가표준(KS) 도입·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ISO 28902-1 : ISO 28902-1:2012(공기질-환경기상학-제1부: 라이다를 이용한 가시거리 지상 원격관측)를 국가표준(KS)으로 신규 도입하여 후방산란 대기 라이다를 통한 가시거리 결정에 대한 기술을 규정
4.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www.standard.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e-mail): karpion@korea.kr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계측표준협력과 (우) 35208
3) 팩스: 042-489-6026
라.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www.standard.go.kr)을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042-481-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