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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53호(2022. 6.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6. 20. ~ 2022. 7.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78 | 팩스번호 : 044-201-7376 | me1003@korea.kr | 조회수 : 10770

⊙환경부공고제2022-353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행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24호, 2018.12.26.)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 비용, 제방 등 유지·관리 비용, 주변 환경오염조사 측정항목·주기 변동사항에 따른 분석비용, 복토비용 등의 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me1003@korea.kr, 팩스 044-201-7376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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