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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통영해양경찰서공고 제2022-03호(2022. 6.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6. 20. ~ 2022. 7.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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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2-0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사천해양경찰서 신설로 통영해양경찰서 담당구역(수역)이 분리됨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2호「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중 사천해양경찰서 관할구역(수역)의 허가필요수역을 지정제외하고‘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문구를‘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해양경찰서 관할 허가필요수역 지정 제외

 

- 사천해양경찰서 관할의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인 삼천포항, 미조항, 노량항을 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지정 제외

 

나. 허가대상수역 명칭 변경(허가대상수역 → 허가필요수역)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문구를 레저활동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알기 쉬운 문구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정정 

 

- 고시명과 고시 조문의 ‘허가대상수역’을 ‘허가필요수역’으로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2년 7월 10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죽림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55-647-2449, FAX : 055-647-2949

 

- 전자우편 : bboky3@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위 송상원, ☎ 055-647-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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