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1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나. 주요 개정 내용
ㅇ (온도상승) 제품의 위치별 최대 온도 상승 요구사항 변경
* 피부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표면의 수치 변경(금속 15K, 기타재료 25K → 23K)
ㅇ (기계적 강도) 시험조건 변경* 및 품목(분무시트) 추가에 따른 항목** 신설
* (기존) 250N의 힘으로 → (변경) 150N의 힘으로, 분무시트는 커버를 120°각도로 시험
** 분무시트의 경우, 21.103.1과 21.103.2절 시험 추가로 기계적 강도 적합 여부 판정
ㅇ (내부식성) 세정제와 소변에 대한 내성에 관련한 시험항목 추가
* 기기를 일정 세기의 암모니아 및 염산 환경에 96시간 비치하여 적합 판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7, koala842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7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koala84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