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82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상향 입법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여 동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유통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ㅇ 팩스 : 044-868-3822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9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