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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2-81호(2022. 6.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6. 21. ~ 2022. 7.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949 | 팩스번호 : 044-868-3822 | | 조회수 : 13575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81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22. 8. 공포·시행 예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의 내용 및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별표 1의 ‘조사가 개시된 날’ 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나. 가중·감경 기준 등 정비

 

1) 과징금 가중사유인 법위반횟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의 고발요청에 의한 고발을 고발 횟수에 포함시키고,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의 경우 제외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함

 

2) 조사협력에 대한 감경을 공정거래법 등과 같이 조사 시 협력과 심의 시 협력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함

 

다.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제명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유통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ㅇ 팩스 : 044-868-38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9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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