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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96호(2022. 6.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6. 22. ~ 2022. 7.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985 | 팩스번호 : 044-201-5575 | | 조회수 : 14404

⊙국토교통부공고제2022-796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바, 체계적인 사고조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운영규정의 운영 근거·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사고조사위원회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5조)

 

위원단을 포함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자격,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임무 및 위원회 회의개최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정함

 

다.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 사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16조)

 

라. 위원회의 사고조사계획 수립, 현장조사, 원인분석 및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서식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7조 ∼ 제2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5,4991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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