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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환경부 훈령) 제정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12호(2022. 6. 22.) | 훈령(제정) | 예고기간 : (2022. 6. 22. ~ 2022. 7.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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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312호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6월 22일

환경부장관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환경부 훈령) 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해 '99년부터 운영해온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의 유효기간 만료, 신규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상위 법령상 업무와의 중복·상충, 현장여건 반영 미흡 등의 문제 개선 등 기존 훈령 내용을 전면 재정비하는 폐지·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정의) ‘공공시설’, ‘발주청’ 등 훈령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2조)

 

나. (혜택범위)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상 공공시설 공사 입찰 시 신기술에 입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1항)

 

다. (혜택내용) 입찰 심사 시 하·폐수처리기술이 아닌 신기술에 대해서도 안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기존 적용규모의 100배 이내의 공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3항)

 

라. (기술변경 제한) ‘공공시설 공사 진행 과정’(설계 및 시공 과정 포함)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적용기술로 선정한 신기술을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메일 : sihong2@korea.kr

 

- FAX : 044-201-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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