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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3호(2022. 6.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6. 28. ~ 2022. 7.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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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63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운반용기 기준을 사용처 중심 시설고시(제조·사용시설, 실내 보관시설, 실외 보관시설)로 이관

 

 

2. 주요내용

 

가. 운반용기 기준 삭제(안 제5조)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22

 

- FAX: 043-830-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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