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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290호(2022. 6.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6. 29. ~ 2022. 7.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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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90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일상 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하여 종합적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위해성평가 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위해성평가 및 독성시험의 방법, 관계부처 협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제6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ㆍ제3항,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ㆍ제3항에서 위임한 위해성평가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서약서 등 위해성평가 정책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과 서면 회의 개최, 수당 지급 등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조)

 

나. 위원장의 역할, 정책위원회 운영 규정의 준용,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간사 등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해성평가 및 독성시험의 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 등 협의를 위한 위해성평가 부처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위해성평가 결과의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 입력 및 위해성평가 수행 부서의 정보 제공 요청 시 협조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위해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ksh4909@korea.kr

 

- 팩스 : 043-719-1710

 

※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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