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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7호(2022. 7.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1. ~ 2022. 7.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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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67호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4호, 2019. 12. 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택배운송 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계된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3조, 별표1)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나. 상위법령의 위임조항, 재검토 기한 현행화 등을 통해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1조 등)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2. 7. 20.(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4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팩스 : 043-830-4399

 

○ 전자우편 : dyjeo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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