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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204호(2022. 7. 1.)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2. 7. 1. ~ 2022. 7.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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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204호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제정에 앞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행정소송의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회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여 송무행정에 있어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회수 기준을 충족한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소송비용 회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소송비용 회수절차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여부 결정(법무부, 관할 검찰청 지휘),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서 제출(법원) 등 절차 규정

 

나.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 상대방이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수급권자 등),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등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자우편 : parkhp@korea.kr

 

ㅇ 팩스 :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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