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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446호(2022. 7.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4. ~ 2022. 7.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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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2-446호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개정, 2021. 1. 1.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법」의 신규설립 인가권자 개정사항 반영(안 5.마)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 개정의 일환으로 새마을금고 신규설립 인가권자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한 사항을 반영함

 

나.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부합여부 결정 기한의 명확화(안 5.마, 10.가)

 

○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기준 부합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인가권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한은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다. 설립인가 심사 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안 8.나)

 

○ 인가권자가 설립인가 검토항목 심사 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인가권자 간의 검토의견이 상이할 경우 중앙회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심사절차를 개선함

 

라. 설립인가 여부 결정 통보 개선(안 10.가)

 

○ 인가권자는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시 행정안전부장관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도 [별표 3]의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마. 금고 사무실 면적 기준 개선【안 12.라.1), 13.마.1)】

 

○ 신규설립 예정 지역금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무실 전용면적 기준을 주된사무소와 분사무소로 구분하고, 주된사무소는 현행대로 99㎡ 이상으로 유지하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최소 면적기준을 66㎡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바. 출자금 납입기한 명시(안 13.다)

 

○ 신규설립 예정금고의 발기인,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기한을 창립총회 공고일 전일로 명문화함

 

사. 임원과 발기인의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절차 개정【안 13.라.2).가)∼나), 13.사.3).다).(1)∼(2)】

 

○ 신규설립 예정금고의 임원 및 발기인에 대하여 범죄경력 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를 할 경우, 전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 조회기관에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인가권자가 조회하도록 변경할 예정임

 

아.「발기인 재무상태 확인」세부방법 개정【안 13.사.3).나)】

 

○ 발기인의 재무상태(금융자산 및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어 혼란 소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담당 : 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일반우편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31호

 

- 전자우편 : omyeong@korea.go.kr

 

- 전화 : (044) 205 - 3946,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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