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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49호(2022. 7. 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4. ~ 2022. 8.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30 | 팩스번호 : 044-201-6934 | yanghs92@korea.kr | 조회수 : 10396

⊙환경부공고제2022-349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환경부장관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인증시험기관의 자료 보관·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시험기관의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인증시험기관의 자료 보관, 제출에 대한 사항

 

나.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 확인에 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yanghs9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30,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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