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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2-104호(2022. 7.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5. ~ 2022. 7. 25.)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384 | 팩스번호 : 042-489-0365 | juni8207@korea.kr | 조회수 : 12629

⊙기상청공고제2022-104호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기상청장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 능력 향상과 신뢰도 높은 관측자료 생산·제공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대기감시 관측 방법을 정립하고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대기감시의 관측 분야(안 제4조)

 

나. 지구대기감시 관측 요소, 방법 및 범위(안 제5조)

 

다.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절차(안 제6조)

 

라.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통계 산출(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25일까지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전자우편: juni8207@korea.kr

 

2)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3) 팩스: 042-489-03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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