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382호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환경부장관
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개정ㆍ시행에 따라, 법령체계 및 위임근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개정내용에 따라 조문체계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정비(안 제11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asally96@korea.kr
- 연락처 : 044-201-7386,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