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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75호(2022. 7. 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2. 7. 6. ~ 2022. 7. 18.)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771 | 팩스번호 : 032-835-2971 | hyunhwak@korea.kr | 조회수 : 12831

⊙해양경찰청공고제2022-75호

 

 해양경찰장비 도입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착수금 및 중도금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한 절차 및 행정서식 작성방법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18일 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2) 전자우편(이메일) : hyunhwak@korea.kr

 

3) 팩스 : 032-835-297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과(전화번호 : 032-835-277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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