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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86호(2022. 7. 8.)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2. 7. 8. ~ 2022. 8.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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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386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신청 기한을 정하고 총량관리 단계 종료 시 할당부하량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부하량관리 및 제도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타 조항에 포함되었던 용어 정의를 제2조 정의 규정에 포함하여 규정 명확화

 

나. 인용법령의 현행화(안 제2조, 안 제9조, 별표 1)

 

○ 종전의“지적법”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등 인용 법령명을 현행화

 

다. 기본계획 변경대상 추가 및 변경신청 기한설정(안 제18조, 안 제26조)

 

○ 행정구역 변경으로 기본계획의 지역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청 대상으로 추가하고, 단계 종료 6개월 전까지 기본·시행계획 변경신청이 완료되도록 기한 설정

 

라. 지역개발사업 범위조정(안 제27조)

 

○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종류에 부하량이 적은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부하량이 큰 인구집중유발시설(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포함하여 부하량 관리 효율화

 

마. 장기간 미착공 사업에 대한 재할당 근거규정 신설(안 제29조)

 

○ 총량협의 이후 일정기간(5년) 경과 시에도 착공되지 않은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목록에서 제외하고 필요시 재할당 및 재협의 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바. 총량관리 단계평가 기준 구체화(안 제31조의2)

 

○ 점·비점 전환비율을 고려한 배출부하량의 합이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 중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을 불이행제재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가 삭감계획을 마련하여 초과량이 해소되는 경우 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4대강 수계법」 및 「물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세한 내용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201-7012, 팩스 : 044-201-7000, 이메일 : hunkma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전화 : (044) 201 - 70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 개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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